수원새빛돌봄 무료로 이용하세요! 중위소득 150% 이하 본인부담금 0원!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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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3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 · 1인당 연간 최대 150만원 한도 · 12월 31일까지 한시 지원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수원특례시가 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시민의 수원새빛돌봄(누구나) 본인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서비스 비용의 50%를 본인이 부담했지만, 이번 한시 지원기간에는 해당 본인부담금까지 수원시가 지원해
본인부담금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원새빛돌봄 본인부담금 한시지원이란?
갑작스럽게 병원에 가야 하거나 집안일을 하기 어렵고, 혼자 생활하기 힘든 상황이 생겼지만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들이 있습니다. 수원시는 이러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였던 시민들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8월 13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지원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약 220명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며, 1인당 연간 이용한도는 150만원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득기준입니다. 이번 한시 지원은 수원새빛돌봄(누구나)의 서비스 제공 적격 판단 기준을 충족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인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20% | 중위소득 150% |
|---|---|---|
| 1인 | 3,077,090원 | 3,846,360원 |
| 2인 | 5,039,150원 | 6,298,940원 |
| 3인 | 6,430,840원 | 8,038,550원 |
| 4인 | 7,793,690원 | 9,742,110원 |
| 5인 | 9,068,060원 | 11,335,080원 |
| 6인 | 10,267,140원 | 12,833,930원 |
※ 소득기준 및 대상 여부는 실제 신청 과정에서 수원시의 자격확인 및 돌봄 필요도 판단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기존에는 얼마나 부담했을까?
기존 수원새빛돌봄(누구나)의 비용 지원체계는 소득구간에 따라 달랐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 서비스 비용 50% 지원, 나머지 50% 본인 부담
- 중위소득 150% 초과 → 자부담으로 이용
하지만 이번 한시 지원기간에는 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시민이 부담하던 50% 본인부담금까지 수원시가 추가 지원합니다.
기존 본인부담 50% → 한시지원 기간 본인부담 0원
단, 1인당 연간 이용한도 1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수원새빛돌봄은 단순히 한 가지 돌봄만 제공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신청자의 상황과 돌봄 필요도를 확인한 뒤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① 생활돌봄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을 돕습니다.
② 동행돌봄
병원 방문이나 일상생활 업무 등에 동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주거안전
소모품 교체, 부분수리, 대청소, 소독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④ 식사지원
일반식이나 죽식 등 식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일시보호
단기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일시보호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습니다.
⑥ 재활돌봄
개인별 상황에 맞는 운동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⑦ 심리상담
아동·청소년, 성인 및 중독관리 등 필요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⑧ 방문의료 등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관련 돌봄·의료 자원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별 이용단가는 얼마인가요?
서비스별 단가는 제공 내용과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내된 대표적인 단가 예시입니다.
| 서비스 | 내용 | 단가 예시 |
|---|---|---|
| 생활돌봄 | 신체·가사활동 | 시간당 25,320원 |
| 동행돌봄 | 병원·일상업무 동행 | 시간당 25,260원 |
| 주거안전 | 소모품 교체·부분수리 | 시간당 25,260원 |
| 식사지원 | 일반식·죽식 | 1식 11,000원 |
| 일시보호 | 단기 보호 | 1일 74,060원 |
| 재활돌봄 | 맞춤형 운동재활 | 시간당 60,000원 |
| 심리상담 | 아동·청소년 상담 | 시간당 60,000원 |
| 심리상담 | 성인·중독관리 상담 | 시간당 80,000원 |
※ 서비스 단가 및 제공 가능 여부는 실제 이용 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새빛돌봄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수원시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의 돌봄전용창구와 새빛톡톡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1단계.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수원시는 44개 모든 동에 돌봄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있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할 때는 본인이 현재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렵거나, 몸이 불편해 청소·세탁 등 가사활동이 어렵거나, 갑작스럽게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설명하면 담당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단계. 새빛톡톡으로 온라인 신청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은 새빛톡톡 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을 통해 신청한 뒤 담당자가 돌봄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서비스 연계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편리한 분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고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새빛톡톡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다만 신청 후에는 돌봄 필요도 확인과 자격 확인 등의 절차가 진행되므로
신청만 하면 즉시 서비스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3단계. 돌봄 필요도 확인
신청이 접수되면 돌봄플래너 등이 대상자의 상황을 확인하고 실제 돌봄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수원시가 안내한 절차에 따라 신청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적합한 돌봄계획을 수립합니다.
4단계. 자격 및 소득기준 확인
이번 본인부담금 한시지원은 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라는 소득조건과 함께 수원새빛돌봄 서비스 제공 적격 판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기준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신청자가 자동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돌봄 필요 여부와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단계. 돌봄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대상자로 결정되면 필요한 서비스와 이용방법을 정하고 제공기관을 연계합니다. 수원시는 2026년 운영 안내에서 신청 당일 돌봄플래너를 배정하고, 일반적인 경우 7일 이내, 긴급한 경우 3일 이내 서비스 연계를 추진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8월 13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되는 한시 지원입니다.
- 지원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 단순히 소득기준만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서비스 적격 판단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 1인당 연간 이용한도는 150만원입니다.
- 한시지원 대상이라도 서비스별 이용 가능 여부와 제공범위는 상담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규모가 약 220명 내외로 예정돼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가급적 늦지 않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수원새빛돌봄을 상담해 보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수원새빛돌봄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갑자기 몸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워 동행이 필요한 경우
- 가사활동이나 청소 등을 혼자 하기 어려운 경우
-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경우
- 집 안의 간단한 수리나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 일시적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재활운동이나 심리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도 알려주세요
수원새빛돌봄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고 적절한 복지서비스로 연결하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다음과 같은 위기 징후가 발견된다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건강 이상이나 심각한 생활고가 있어 보이는 경우
- 집에서 악취가 나거나 쓰레기가 장기간 쌓여 있는 경우
- 단전·단수·단가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경우
-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가출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장기간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 체납 고지서 등 우편물이 장기간 쌓여 있는 경우
- 월세를 장기간 체납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수원새빛돌봄 문의처
수원시 휴먼콜센터
1899-3300
수원시 돌봄정책과 문의 : 031-5191-2363
신청 전 본인의 소득기준, 돌봄 필요도 및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번 수원새빛돌봄(누구나) 본인부담금 한시지원은 그동안 소득기준 때문에 전액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에 해당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라면 기존에 부담했던 서비스 비용의 50%를 이번 한시지원 기간에는 부담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이번 지원은 2026년 8월 13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1인당 연간 이용한도 150만원과 대상자 선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원기간과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새빛톡톡을 통해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정리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 돌봄서비스 적격 기준 충족 시민
✔ 적용 : 2026년 8월 13일 이후 신규 신청자
✔ 기간 : 2026년 12월 31일까지
✔ 본인부담 : 한시지원 기간 동안 0원
✔ 연간 한도 : 1인당 150만원
✔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새빛톡톡
✔ 문의 : 수원시 휴먼콜센터 1899-3300
※ 본 글은 2026년 8월 13일 기준 수원시 공개자료 및 제공된 사업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서비스 제공 범위, 단가 및 신청 가능 여부는 신청 당시 수원시의 최종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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